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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ABC] ⑥ 입찰 준비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마련을"


Q=두 달 전부터 경매물건을 살펴보다 입지와 가격이 좋은 아파트를 발견해 사전 조사를 끝냈습니다. 바로 내일이 경매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먼저 입찰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직접 응찰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자와 응찰자가 다를 때는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예컨대 본인 명의로 취득할 물건을 다른 사람이 대리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 대리자는 신분증과 도장ㆍ보증금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단 1만원이라도 부족하면 결격 사유가 되니 정확한 액수를 준비합니다. 입찰 봉투는 일반 우편봉투와 규격이 비슷해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수표를 준비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모든 경매법원에는 은행이 입점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당일 아침에 법원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로 돈을 찾다 결국 입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카드로 인출할 경우 1일 인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에 보증금을 준비해놓거나 당일 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통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원의 위치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 마감시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예정 시각에 늦으면 입찰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지방에 있을 경우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므로 대중교통편을 알아두고 운전을 할 경우 길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매 진행 여부도 끝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경매는 취하나 변경ㆍ정지ㆍ연기 등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입찰 법정에 와서야 경매물건이 예정 목록에서 빠진 것을 발견하거나 취하, 변경된 물건에 입찰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의 변동은 대법원사이트나 경매사이트에 실시간 업데이트되므로 당일 아침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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