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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법할인 행위 기승

금감원, 112개 업체 적발

최근 속칭 ‘카드깡’이라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인터넷과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카드할인 행위를 한 112개 업체를 적발,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로 100여개 업체의 명단을 확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카드깡 업체는 신용판매대금 한도 내에서 3∼36개월 할부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낸 뒤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로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10∼20%의 수수료를 떼고 돈을 융통해주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중 30% 이상을 카드깡 광고가 차지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무작위 광고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카드깡을 계속 이용할 경우 1년 뒤에는 최고원금의 5배로 빚이 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함은 물론 최장 7년간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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