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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마트 선거운동 공해 짜증난다

19대 총선 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스마트 선거운동 경쟁이 유권자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바쁜 업무 중에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 공세는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가 '띵띵'하고 오니 가히 공해 수준이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다른 선거구의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 여론조사와 투표 독려를 빙자해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는 탈법적인 내용들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한번에 20인을 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최대 5회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해 20인 이내이면 몇 번이고 무한정 보낼 수 있다. 이런 규정의 허점을 비집고 각 후보 진영은 자원봉사자와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해 집단 발송 대상을 20인 이하로 쪼개서 무제한적으로 홍보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한 문자 발송은 아예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해방구이다. 또 오전6시부터 오후11시로 제한돼 있는 전화 선거운동과 달리 문자메시지는 하루 24시간 내내 허용돼 심야나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를 괴롭힌다.

이런 무차별적인 공세는 불안감마저 일으킨다. 뜬금없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로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임을 자각하는 순간 기분이 찜찜해진다. 아마도 대부분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이니 결국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통되는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큰 장을 서게 하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적절하기만 하다면 선거홍보와 후보자 정보를 전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불편과 짜증을 초래할 정도로 도를 넘는 순간 쓸데없는 비용낭비의 쓰레기가 되고 만다. 후보자의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SNS를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활짝 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거울 삼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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