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복합점포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분리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상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계열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계열사들만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삼성생명과,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생명과 한 사무실에서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유도 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2018년 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와 M&A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 출시할 수 있다. 단 M&A로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 자본의 20% 이상인 경우나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은 콜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주체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줄여 제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과 국고채전문딜러(PD)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자기자본 대비 15% 범위 내 허용)만 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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