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업부진자 소득세추계 신고해야 세금 적게 내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은 이달말까지 소득세 추계신고를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은 직전연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오는 11월말까지 미리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을 무조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자는 실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따라서 전체 매출액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작년 상반기의 30%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스스로 산정해 10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기침체를 이유로 일부 사업자들이 추계소득액을 고의로 낮춰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세 추계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에게 내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우송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을 마치게 된다. 다만 직전연도에 납부한 소득세가 연간 2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내년 5월말 98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때 세금을 내도록 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소득세신고때 납세자들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마다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을 실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