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YMCA, 인천연대 등은 25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의 통행 요금 징수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행 요금 징수 규정을 보면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고, 통행료 총액은 해당 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1일 개통돼 벌써 43년이 지났고, 총 투자비 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통행료로 회수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한다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 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통행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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