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딸을 둔 주부 양모씨는 19일 거의 다 먹은 분유통 안에서 이 개구리를 발견한 뒤 깜짝 놀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측은 "분유 생산 과정에서 대형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보건당국은 제조시 개구리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구리는 쥐나 바퀴벌레 등 위생 문제가 있는 이물질과 달리 '혐오 이물'이 아니므로 제품 회수 여부에 대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 면서"제조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분유와 같은 날 제조된 제품을 판매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