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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점관리

인근 지역임대료 비교해 적극적으로 세원 관리 <br>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적극 차단

고액의 월세 소득을 올리고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3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탈세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는 반면 고절적 탈루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즉,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전문직 등과 같이 소득신고율이 고질적으로 낮은 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엄밀해진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액의 월세 수입을 챙기면서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월세 수입을 축소하거나 전세 수입으로 돌리는 등의 탈루행위를 차단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하여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를 통해 수입 축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연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중 발급증가율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 학원, 유흥주점도 집중 관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간 과세 인프라 확중으로 세원 투명성이 크게 향상 됐으나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가 잔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지난 2006년 49.7%, 2007년 47%, 2008년 44.6%, 2009년 37.5%, 2010년 39.1%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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