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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1세대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

종부세 부과기준 6억으로·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새 5,000원권 2일부터 발행<br>심야전기요금 9.7% 올라·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SKT, 발신자번호표시 무료


내년에도 세금, 금융상품, 증권 등 가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제도들이 대거 개편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세 실가과세 등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들이 눈에 띤다. 값싸게 써왔던 심야 전기료가 대폭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며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일정요건을 갖춰야 들 수 있는 등 섭섭한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초ㆍ중ㆍ고교생의 주5일 수업이 월2회까지 확대되고,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도 늘린다는 반가운 변화들도 쏠쏠하다. 일부 사안들은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최종적인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금 ▦ 1세대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1세대2주택이나 비사업용 나대지 또는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 부동산 거래세금 인하= 개인끼리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취득세율이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율이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각종 부가세를 합칠 경우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 세금 부과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가 사용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내려간다. 과세방법은 역시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표적용률은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연말정산 서류에서 카드사 등의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소형 식당.가계 부가세 경감=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금융ㆍ외환ㆍ증권 ▦돈세탁 방지 강화 = 내년 1월18일부터 같은 사람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된다. ▦새 5,000원권 발행 =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보강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이 다음달 2일부터 발행된다. ▦방카슈랑스 확대 = 10월부터 은행에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3보험’ 중 만기환급형 상품이 판매될 수 있다. ▦생보ㆍ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 =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5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보험료 조정 =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내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외환거래 자유화폭 확대 =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 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 = 해외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된다.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 = 1월부터 자산운용사들도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 범위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 = 내년 중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초장기 국고채 발행 = 1월부터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가 발행되고 2.4분기중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하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도 도입된다. 산업 ▦전기요금 평균 1.9% 인상 = 전기요금이 오른다. 주택용 200kWh 이하 사용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된다. 그러나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대신 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내린다. ▦원유.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인상 = 2006년 2~3월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이 ℓ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된다. ▦신제품(NEP) 인증제도 = NEP인증마크가 새로 생긴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제품중 실용화가 완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 대상이다. 물론 기술성, 성능, 품질, 품질보증시스템을 평가받아야 한다. 공정거래 ▦전화정보사업자 중요정보 공개= 내년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를 할때는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물론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도 알려야 한다. ▦상품권 사용 제한 표시 = 4월부터 할인 기간, 할인 매장, 특정 상품 등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품권은 해당사항이 상품권내 직접 표기된다. 정보통신 ▦SK텔레콤, 발신번호표시 무료 =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발신자번호표시(CID)를 무료로 쓸 수 있다. ▦불법스팸 발송자 처벌강화 = 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Phishing)’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과학기술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내년6월부터 연구개발(R&D)의 기획ㆍ자문ㆍ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 ‘’ 자격증시험이 실시된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 통합운용= 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 초·중·고교 주5일 수업 月2회로 확대
건강보험료 3.9% 인상 채용때 건강진단제 폐지 공무원노조에 단체교섭권
고위공무원단제 7월 도입 저소득층 개인파산 법률지원 징병검사 일자·장소 선택가능
노동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상한선 인상 =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ㆍ군ㆍ구 6급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 ▦초중고생 주 5일 수업 월2회 =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지만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000명.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000여명으로 전체 만5세 아동 인구의 50%에 이를 전망이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연장 = 3월부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이 09년2월까지 2년간 연장되고 기존 6개 학교를 포함해 20개교로 확대 실시된다. ▦대학편입학 기회 감소 = 대학 편입학 시험이 연2회에서 1회(전기)로 줄어든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시행으로 학기당 25만명,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 ▦건강보험료 3.9% 인상 =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푸드마켓 확대 설치 = 어려운 이웃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이 서대문, 중랑, 노원, 영등포, 종로, 강동구 등에 확대 설치된다. ▦노인전문요양원ㆍ병원 설치 = 중랑구 망우동에 저소득 중증 치매.중풍 노인을보호할 수 있는 `중랑노인전문 요양원'과 `북부노인병원'이 개원된다.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 화장장 사용료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조성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의 서울시 장사시설 사용료가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된다. ▦후원금 영수증 의무화 =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접수시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 농림ㆍ해양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도 만 5세아의 경우 현행 매달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오른다. ▦도우미 제도 확대 =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가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된다. 최장 10일 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 수준에서 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한선 내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담시킨다.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 농지는 전용할 때 현행보다 부담이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없는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로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 심층수 개발= 내년 중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돼 시행된다. ▦선박운용회사 설립요건 강화 = 선박펀드의 자산운용 주체인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환경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찜질방, 병원,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를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된 서울시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일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대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이 권고된다. 법원ㆍ검찰ㆍ경찰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 = 재경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내년 1월부터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등기가 가능하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 =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행정 ▦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된다. ▦징병검사 장소ㆍ일자 본인선택 =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는 징병검사일자'장소 본인 선택제가 내년부터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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