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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쉬워진다

재경부,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이달말 확정 예정<br>외투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도 추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1만㎡ 이하) 공장 설립 합리화 방안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이달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관리지역 가운데 개발목적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설립은 원칙상 제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허용된다. 그러나 지자체 71% 이상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소규모 공장 설립이 사실상 묶여 있기 때문에 재경부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제한해야 할 경우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25개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을 올해 말까지만 허용해 외국인기업들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허용기간을 오는 201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경부는 또 무선인식(RFID)의 본격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등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오는 7월 발표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2단계 서비스 산업 종합대책에는 방송과 통신, 관광 및 레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날도 고유가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등 단기 대책보다 국내 유통구조 개선과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 등 근본적인 수급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며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원ㆍ엔 환율이 9년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엔저 현상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재경부는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면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될 경우 단기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환위험 관리 등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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