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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해' 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휴대폰 채팅을 통해 조모(50)씨를 알게 된 고씨는 함께 모텔에 투숙하던 중 흉기로 조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이후 전기톱 등을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인천과 파주에 유기했다. 고씨는 조씨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절도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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