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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거주 한국인 여권담보대출 성행
입력2004-04-11 00:00:00
수정
2004.04.11 00:00:00
임동석 기자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교민들이 여권을 현지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기고 급전을 구해 쓰다가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도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부처 홈페이지(www.mofat.go.kr)에 게재한 재외국민 주 의사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교민을 상대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고금리 금전차용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에 한국교민, 특히 유학생을 상대로 여권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주는 대신 높은 이율의 선(先)이 자를 공제하는 방식의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실제 베이징에 거주하는 K씨는 몇 달 전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베이징 소재 모금융중개회사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선이자로 6,000위앤을 떼고 1개월 이내에 갚지 못할 경우 하루 1%의 연체금을 내는 조건으로 3만 위앤(한화 45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K씨가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서 원금과 연체금이 복리로 늘어 나 차용금은 현재 10만위앤으로 불어난 상태이며 여권이 없어 출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교민 상당수가 베이징 현지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린 뒤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액을 갚지 못해 중국인 채권자가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납치되거나 이를 피해 잠적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13조에 의거,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할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여권발급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금전차용의 조건으로 여권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금융중개회사가 있을 경우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86-10-6532-6774∼5) 또는 외교부 영사과(02-720-2346)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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