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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3社, SK생명에 저리 대출 '부당 내부거래'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3일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400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후순위 대출을 통해 거액을 지원, SK생명의 자금력이 제고돼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출에 적용한 11∼13%의 국세청 고시 인정 이자율은 과세금액 산정상의 기준금리이지 후순위 대출 이자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원고 회사들이 99~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400억원을 후순위 대출한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당시 SK생명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 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했고 금리 기준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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