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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없는 검찰기소 '무효'

서울중앙지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유지” “폐지”를 각각 주장하는 공정위와 검찰간 힘겨루기에서 공정위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검찰이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을 합성수지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SKㆍLG화학 등 4개 업체를 가격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제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공범 중 일부가 고소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소 효력이 미친다)’에 따라 호남석유화학 등을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전속고발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와 소송조건만 일치할 뿐 입법취지ㆍ주체 등이 다르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지난 2월 설탕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CJ와 3개 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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