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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전 18% 부적절

의사들의 외래처방전 100건 당 18건이 특정 약물을 최대허용량 기준보다 많이 처방 하거나 부작용 때문에 배합 금지된 약물들을 함께 처방 하는 등 국민들을 약화(藥禍)사고에 빠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1~15일 서울ㆍ수원지역 약국에서 건강보험급여 지급을 전산청구한 외래처방전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ㆍ의사협회ㆍ약사회 등과 협의해 우선 병용투여 금지(배합금기) 약물이 처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 식약청이 배합처방을 금지한 약물 성분과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리스트를 확인한 뒤 의약계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한편,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자체심사 때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급여지급 청구된 처방전 780여만 건 가운데 18.4%(145만건)가 부적절한 처방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2%(90만건)는 미국의 병원약사 등이 정한 특정 약물의 최대허용량을 넘겨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최소용량을 밑돌아 약효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됐다. 배합금기 약물을 함께 처방한 경우는 0.4%(5,403건), 특정 연령대에 사용금지된 약물을 처방한 경우는 17%(24만여건)를 차지했다. 케토코나졸(항진균제)과 테페나딘(항히스타민제) 성분은 병용투여시 심장독성을, 테트라사이클린(항생제)과 아이소트레티논(비타민제) 성분은 병용투여시 뇌압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배합금기 약물로 지정돼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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