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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결혼전 보유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

■ 부동산<br>매입 임대주택은 면적기준 폐지하고<br>종부세 물납범위 확대

결혼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이 신설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할 때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ㆍ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혼인 당시 보유한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할 때만 적용했는데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에서 면적기준은 폐지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요건은 ▦임대호수(1호 이상) ▦임대기간(5년 이상) ▦임대주택 면적(149㎡ 이하) ▦주택가액(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등인데 여기에서 면적기준이 사라지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도 좀 더 명확해졌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활용기간 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 1주택 특례(최대 80% 공제)에서 배제된다.

조합원입주권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기 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간주, 특별공제를 받으면 된다.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도 확대됐다. 현재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ㆍ증여할 때만 제외시켜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ㆍ증여 받아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ㆍ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ㆍ자경한 기간에 포함시킨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종부세액이 1,000만월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분류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업종'에 묶여 있지만 '서비스업'으로 따로 분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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