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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결빙 국도 자동차 사고 국가도 책임"
입력2000-01-28 00:00:00
수정
2000.01.28 00:00:00
임웅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도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사고발생 전날 해당 도로를 순찰하고 노면청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식당주인에게 책임의 40%를, 국가에는 15%를 물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97년 11월 차씨 자동차가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국도를지나던 중 부근 J갈비내 인공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있던 도로에서 미끄러져 반대편으로 추락, 동승하고 있던 이모씨가 부상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2,200여만원을 차씨 등에게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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