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마을금고 '운전자공제' 인기

형사합의금·벌금등 지원, 석달새 무려 3만건 판매


‘자동차보험의 빈틈을 운전자공제로 메우고 만기 때 공제료를 돌려 받는다.’ 24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무배당 베스트 운전자공제가 10월에 1만2,000건, 11월에 1만3,200건이 팔리는 등 12월 말까지 2만9,900건이 팔려 보장규모가 6,000억원에 육박했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한다.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 자기 차량 등의 손해를 보상하지만 운전자공제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견인비 등을 지원한다. 또 하루에 3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때는 하루에 2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한다. 만기 때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적립금을 돌려준다. 공제료는 3만원ㆍ5만원ㆍ10만원 등 세가지가 있고 금액이 클수록 만기 때 환급률이 높다. 5년은 납입 공제료의 40~50%, 10년은 60~70%, 15년은 80~90%가량을 돌려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손해공제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수입 공제료가 230억원으로 전년의 144억원에 비해 60% 증가했다. 생명공제도 2006년 8,456억원에서 2007년 9,813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총 수입 공제료는 1조43억원을 기록, 전년의 8,650억원에 비해 16%가량 많아졌다. 김훈기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품개발팀장은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공제를 출시하는 등 손해공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