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1997년 6월 제3연륙교를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국토부는 2000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5년 5월 인천대교의 민간사업자와 각각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제3연륙교 계획을 승인한 뒤 이에 따른 주변 교량과 도로의 통행량 감소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약속함으로써 오히려 제3연륙교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당사자인 인천시에 인천대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불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만들면 인천대교 등에 거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3연륙교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손실보전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제3연륙교 건설비가 반영된 청라ㆍ영종지구 실시계획을 기초로 택지를 분양하고 제3연륙교를 '개설 추진' 또는 '신설 예정'으로 홍보해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자 간 소송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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