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주택연금대출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상품인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하여 생존하는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교형 은행재원 상품으로, 기존에 출시된 시중은행 상품과 달리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가 되는 1개월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다. 가입연령은 민법상 성년이면 제한이 없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3.20%다.
이성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장은 "만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주금공의 주택연금상품을 이용하기 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주금공의 주택연금상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