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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정치적 표현은 무죄"

서울지법 "대선후보 비판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선거나 정치와 관련된 글을 올리는 것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명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했다. 임씨는 작년 대선을 앞둔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모두 12번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부의 발언과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퍼다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목적이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임씨처럼 일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행위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인터넷은 선거권자의 정보수신 여부 선택과 반박 등 상호작용이 가능해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 적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정치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적용에 제한을 둔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개정을 통해 건전한 정치 참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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