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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입력2005-06-30 14:07:15
수정
2005.06.30 14:07:15
저축은행 주택담보인정비율 60%로 하향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신규 대출을추가로 받을 수 없지만 비투기지역에서는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못하면 신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만기 10년 초과 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60%에서 40%로 낮아진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해 거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은 지금처럼 LTV가 60%로 유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동일 세대에 대해서도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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