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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위탁가맹점 전환해도 사업조정 유지

중기청 SSM 사업조정지침 개정 시행 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될 때에도 사업조정이 유지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SSM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중기청에 요청해 왔다. 이번 중기청의 지침개정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 시에도 사업조정제도를 지속 적용함으로써 인근 주변 중ㆍ소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조정 과정을 유지 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자율조정 사전예고제 도입 및 정례적인 자율조정 협의 등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기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SSM 사업조정 업무 처리시 기존 사업조정 계류건을 포함해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이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7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정례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당사자들의 자율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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