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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태 불량 부적한 식용얼음 적발

위생상태가 불량한 부적한 식용얼음을 제조한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8월간 시중유통 식용얼음 19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100이하/ml)를 초과한 7개제품을 만든 6개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대전시의 D업체가 만든 얼음의 경우 기준치의 85배가 넘는 세균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업소들은 지하수를 얼음으로 만들면서 정제, 소독을 하지않았고 낡은 제조시설에서 녹이 발생하는등 미생물오염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향우 식용얼음을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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