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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 정치권 로비 금품수수 피고인들 '청탁성' 부인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정치권에 로비부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모두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성’은 부인했다.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사업 추진을 위해 유력 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정식집 사장 송모(55ㆍ여)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제이유의 유전사업 관련 설명을 해 준 적이 있고 전직 국회의원 S씨에게 주 회장을 소개시켜 준 적은 있다”면서도 “주 회장이 조상 묘 이장과 이사비용, 사무실비 등으로 쓰라며 돈을 줬던 것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이유 등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 관련 국회 입법로비 청탁을 받고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 김모(67)씨도 이날 열린 공판에서 “해당 금품은 협회 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작성된 주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송씨와 김씨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4일 열리는 속행공판에 주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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