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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지분매각시 참여제한 완화
입력2002-02-19 00:00:00
수정
2002.02.19 00:00:00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KT의 완전 민영화를 위해 보유중인 KT 지분 28.3%(8천857만4천429주)를 매각할 때 최고 취득한도를 공기업특별법상 동일인 주식 취득한도인 15%까지 확대키로 했다.또 종전 1천주 이상으로 제한했던 최저 취득한도도 없애 소액 투자자들도 자금 부담없이 KT 지분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KT 주식매각 때 참여 제한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KT 지분매각 입찰때 최고 및 최저 입찰한도를 각각 5%, 1천주로 제한했었다.
정부는 특정기업이 최고 취득한도인 15%가량을 소유하더라도 단기간에는 KT의 경영권을 갖는 지배주주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의 이사회를 통해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완전 민영화된 이후에는 공기업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가로 KT 주식을 매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KT의 지배주주의 등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KT 지분 28.3%는 현재 시가로 약 4조원에 이르며, 최고 취득한도인 15%까지 취득하려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중순까지 지분매각를 위한 주간 증권사를 선정한 뒤 주식매각 입찰방안과 시기 등을 마련, 본격적인 민영화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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