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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다름없는데 감춰야 하나" 논란 가열

■ 재정부 "공공기관 부채 국회보고 못하겠다"<br>"국가부채로 오인… 악용 소지" <br>정부 '부정적 인식' 우려 불구<br>"국제기준에 없다고 외면하면<br>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 지적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정한 것은 공기업 부채가 자칫 국가부채로 잘못 인식돼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그림자 부채’로 불리며 나랏빚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 부채를 감추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특히 최근 5년간(2004~2008년) 연평균 20.6%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채무를 단지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훗날 감당할 수 없는 나랏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채 통제되면 재정 리스크 감소”=올해 정부의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재정적자를 GDP 대비 지난해 5%에서 2.7%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전한’ 국가부채에 공공기관 부채를 넣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2008년 말 기준 국내 10대 공기업 부채만 157조원이고 오는 2012년까지 30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부채에 전체 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할 경우 2009년 3ㆍ4분기 기준 610조8,000억원까지 불어난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에 8조원을 투입한 사례나 토지주택공사가 경제자유구역ㆍ혁신도시 등으로 2012년까지 160조원의 빚을 지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국가채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는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부채와 비슷한 수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의 논리다. 법안 대표발의를 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그리스 사태처럼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등 재정부담 압력이 가중되더라도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 리스크는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활동 중 많은 규모가 공기업 쪽으로 부채가 잡힌다”며 “국회나 정부 모두 공공기관 섹터의 부채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국회보고 거절 이유, 타당한가=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 지적에 정부는 거부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공기업 부채가 자칫 국가채무로 잘못 인식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는 투자와 회수시기 간 미스매치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 적자성 채무와 구분된다”며 “(국회에) 첨부서류 형태로 보고되더라도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라고 못박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이유 중 상당수가 억지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공기업 투자ㆍ부채관리를 통제할 경우 공기업 자율성이 침해되고 양식 마련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이 그것이다. 일선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등을 이유로 이미 손바닥 들여다 보듯 공공기관들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공기업 부채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무계획 제출이 그대로 투자계획으로 확정되는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정부 우려에 대해서도 시행령 정비와 지침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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