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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통행료 미납차 즉시확인 시스템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와 건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이달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영업소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요금소에 설치된 촬영장치를 통해 통행료 미납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미납액과 건수 등이 모니터에 곧바로 나타난다. 이를 활용하면 미납차량 예방과 미납통행료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기대했다. 도공은 지난달 충청과 호남지역 81개 영업소(184개 차로)에서 시범 운영했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 및 은행수납 등 행정처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포차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미납상황은 지난해 88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늘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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