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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2> 여성재고용 장려금
입력2006-08-08 16:47:49
수정
2006.08.08 16:47:49
퇴직여성 5년내 재고용하면 6개월간 최고 240만원 지원
경기도 안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박모씨는 2년 전 임신 후 건강악화로 회사를 떠났던 비서를 최근 재고용했다.
박씨는 출산 이후 건강을 회복한 퇴직사원을 다시 채용함으로써 그녀의 깔끔한 업무처리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돼 ‘꿩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박씨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여성재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에서 5년 이내에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결혼과 출산으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둔 여직원을 재고용할 경우 업무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 고용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40만원)으로 6개월간 총 180만~24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문의:전국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1588-1919) 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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