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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안 껐지만 권하지 않았다면, 성희롱 아니다”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어린 여자아이에게 들켰을 때 화면을 끄지 않았다 해도 동영상 시청을 권하지 않는 한 성희롱이라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되고도 곧바로 끄지 않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단, 피해 아동을 끌어안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아이 몸에 닿게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열람정보 5년 공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막연하게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들켰는데 계속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일시나 함께 보았는지 여부 등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동영상을 들키고서 ‘더럽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도 크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함께 시청하도록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 즉각적인 재생·시청 중지 등의 조처를 하지 못한 상황을 음란 동영상을 계속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여름 어느날 오후 1시께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A(당시12세)양이 가까이 왔는데도 즉시 끄지 않고 해당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고 신체의 특정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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