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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병행…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

■ 법인세율 인하 2009년 시행<br>투자활성화→경기회복→소비증가→경제성장 선순환구조로<br>새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서 조세제도 전반 손질 나설듯


이명박(MB)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4월 두바이 방문 중 “중동에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산유국이 아닌 두바이에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경제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모두가 잘 살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MB식의 해답이었다. 두바이는 법인세와 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 공식적인 세금이 없어 ‘비즈니스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당선자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핵심공약의 첫출발이기도 하다. 각종 기업규제 혁파와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기업투자 활성화 ▦경기회복 ▦소비증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논리다. ◇기업 투자 활성화로 경제 살린다=이 당선자 측은 최근 성장둔화의 가장 큰 원인을 기업의 투자부진에서 찾고 있다. 이 당선자가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업투자를 회복시켜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시 강조할 만큼 우리 기업들의 투자는 침체일로였다.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연평균 2.2%에 그쳤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사내 현금유보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기업군을 망라한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을 통해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 때문에 기업 관련 세제개편의 가장 큰 방향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앞서나가기 위한 세율의 최저화와 경제사회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 법인세율은 그동안 줄기차게 인하돼왔으나 여전히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세율(13~25%)을 유지하는 만큼 이 기회에 법인세를 3~5%포인트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의 경우 찬반 논리가 서로 강한 만큼 정권이 출범하고 탄력을 받았던 첫해에 이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특히 최저세율(10%)의 과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중소형 창업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R&D준비금을 확대한 것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추가 비용 공제(5%)도 정규직에 해당해 적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기업은 세제상이나 정부 지원 등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완화 등 기업 투자 유인책도 병행돼야=세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와 함께 국내 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 측은 이 때문에 세율의 최저화뿐만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미국과 일본 등 경쟁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형성을 저해하는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 위주로 규제정책 전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영권 안전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규제체계도 현재의 ‘원칙 규제, 예외 허용(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일정=일단 새정부가 출범하면 재정경제부 등 세제 전담부서가 법인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을 만들게 된다. 이 당선자 측은 세제개편이 시급한 만큼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18대 국회 초반에 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안과 함께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떤 경우든 오는 2009년 초 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12월 결산법인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2009년 3월 초 2008년 귀속 소득분부터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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