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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해진다.
현행 과세 방식은 양도세 부과의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해외주식을 처분해 3,0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다. 2014년에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2013년 3,000만원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기본공제금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양도세율 22%가 부과된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3년 처분 손실과 2014년 처분이익 합산이 가능해져 2014년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무기한 또는 일정 기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처를 선진국 해외주식 시장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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