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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도 대출사기] 눈 먼 당국 … 분식회계 알고도 제때 고발 안해

디지텍시스템스 최대주주, 거래정지전 전량 팔아치워

개인투자자 피해만 커져


금융 당국이 디지텍시스템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텍시스템스의 최대주주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지난 13일)되기 직전 보유 지분의 99.99%를 매도했다. 매매거래정지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내다판 것이다. 금융 당국은 디지텍시스템스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최소한 2주일 전에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

금융 당국이 뒤늦게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지만 최대주주는 이미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챙겼고 개인투자자는 이후 매매거래정지로 투자금이 묶였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디지텍시스템스의 최대주주인 엔피텍은 지난 3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보유지분 10.7% 중 10.69%를 처분했다.

엔피텍은 임직원 횡령설로 디지텍시스템스 주가가 연일 하한가로 약세를 보이던 지난 3일 주식 60만주를 2,870원에 처분했다. 이후 6일과 7일·10일 세 차례에 걸쳐 100만5,453주를 평균 단가 2,394원에 매도했다. 이로써 엔피텍은 41억7,400만원을 현금화해 챙겼다. 지분율은 0.01%로 줄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후 거래정지로 발이 묶인 것과 대비된다. 엔피텍에 대한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센 이유다.



금융 당국이 감독과 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디지텍시스템스가 최대주주 허위 게재 등 공시 위반과 매출채권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두 사안에 대해 지난 1월 22일과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나눠 처리했다. 증선위는 공시 위반 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2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분식회계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분식회계 건은 매매거래정지 사유다.

금융 당국이 두 건을 한 번에 제재하지 않은 것은 공시 담당 부서와 회계 담당 부서가 각각 제재 절차를 밟으면서 시차가 발생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텍시스템스의 최대주주는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공시위반보다 늦어지면서 정지 시점을 예상할 수 있게 됐고 미리 지분을 매도하는 기회를 얻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위법사항을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제재를 하는 것보다 조치를 위한 작업이 먼저 마무리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분식회계 건은 증거확보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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