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서 오픈하게 되면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 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 점포 오픈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맹경영주 간담회’를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창업 지원 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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