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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근절/제도장치 시급/국회 상위
입력1997-07-11 00:00:00
수정
1997.07.11 00:00:00
국회는 10일 재경과 법사, 문체공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정책 질의와 제출 법안을 심의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재경위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인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어 『돈세탁을 위한 금융거래는 거래자와 금융기관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돈 세탁을 은닉하거나 위장하기 위해 관계기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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