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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벽지 주민 버스 이용 기회 많아진다

수요따른 버스 배차간격 조절 신고만으로 가능

산간 벽지에 대한 버스 운행에 걸림돌이 됐던최소 운행횟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버스 업체가 관할 관청 신고만으로 1일 운행횟수 범위 내에서 이용승객이 많은 시간대와 한가한 시간대에 버스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6일 버스 업체가 노선을 신설할 때 하루 최소 4회 이상 운행하도록 한 노선신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운행 여건에 따라 하루 4회 이내로도 버스 운행을 인가할 수 있게 돼 교통오지 주민들의 버스 이용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또 수요가 불확실해 시내버스 노선 개설이 잘 되지 않는 국제여객선 터미널 및고속철도역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차량 보유 대수와 상관없이 일단 3년간 노선을운행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한정면허'가 부여된다. 기존 버스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최소 40대 이상, 일반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 버스 차량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할관청 신고만으로 평일에 1일 운행횟수 범위 내에서 승객이 많은시간대와 적은 시간대별로 버스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상시에 비해 수요 증감이 많은 공휴일과 방학기간 등에는 버스 운송업자가신고만으로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을 1일 50회 이상 운행 노선에서 10회이상 노선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동안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 규정을 손질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즉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다 3년 내에 여객자동차 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조항도 삭제돼 업종 전환이 쉽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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