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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도 이르면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 도입될듯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퇴직연금도 단계적 확대


퇴직연금제 조기 확산을 위해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적용시기가 앞당겨진다. 또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는 오는 2008~2010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2008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도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대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기업 임원 간담회를 5월 중 열어 퇴직연금제 도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생산성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5월부터 개별사업장 노사 관계자 3,000명을 상대로 규약작성 등에 대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 50여곳에는 설계ㆍ운영 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 가입수준은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현재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5,825곳(규약신고 기준)으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2% 수준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29인 사업장이 전체 가입회사의 57.2%인 393곳에 달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3곳에 불과했다. 가입자는 4만1,654명이며 사업장당 평균 가입자 수는 8.2명이다.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DC)이 1만7,030명으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고 확정급여형(DB) 8,692명, 개인퇴직계좌(IRA) 특례 1만5,932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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