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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제재에 발목잡힌 건설업계] 과징금 연내 2조 전망… 신인도 큰 타격

<상> 늘어나는 과징금… 해외수주 족쇄

입찰제한 처분 최종 확정 땐 참여기회 원천 봉쇄는 물론

컨소시엄서 손배소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건설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연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같은 과도한 과징금이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외 공사 현장에서 담합으로 인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수주 과정에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입찰제한 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정거래법규 준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입찰 단계에서 감점을 받거나 입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발주처들 잇따라 해명자료 요구 = 실제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국내 건설업체는 지난해 2월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로부터 4대강 입찰 담합 처분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시 UAE 발주처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회사에 불리한 처분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안이 원전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외 발주처들이 국내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정유 플랜트를 발주한 글로벌 석유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국내 업체에 담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위와 향후 재발 가능성을 소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 건설사의 담합 사실은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비방하는 흑색선전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 등 경쟁업체들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한국 건설사들의 담합 처분 관련 기사를 발주처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 연내 2조원 넘어설 듯 = 아울러 입찰제한 처분은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 공사를 따내기 위해 외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해외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의 경우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외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외국 업체와의 공동 수급 협약서는 대부분 컨소시엄 참여사가 자국 공정거래법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 등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에 따른 입찰제한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협약이 해지돼 입찰 참가 기회가 박탈되고 입찰비용을 날리는 것은 물론 다른 컨소시엄 구성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들의 플랜트 발주 축소로 중동지역 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로 쪼그라든 탓에 해외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208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가스 주배관 공사에 대규모 담합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면서 건설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연내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1,115억원)을 시작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스 주배관 공사를 제외하고도 이미 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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