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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社 10대회원 현금서비스 폐지
입력2003-12-05 00:00:00
수정
2003.12.05 00:00:00
안길수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10대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1ㆍ4분기 3조3,928억원에 이르던 10대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3ㆍ4분기에는 21억원으로 99.9%(3조3,907억원) 감축했다. 이에 따라 10대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1ㆍ4분기 1조1,414억원에서 3ㆍ4분기에는 9억원으로 1조1,405억원(99.9%)이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10대들의 현금서비스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전체 연령대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10대의 한도를 더욱 줄였기 때문이다. 또 현행 민법상 20세 미만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이 부당이익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한 몫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10대에게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중단했고 올해 1분기부터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줄여왔다”며 “기존 10대 회원 중 그나마 현금서비스 한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고교 졸업 후 취직을 해 카드이용 실적이 우량한 회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율은 20대 55.1%, 30대 39.6%, 40대 37.4%, 50대 34.8%, 60대 이상 33.3%으로 집계됐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실적도 20대는 65%, 30대 56.3%, 40대 56.4%, 50대 56.4%, 60대 이상은 59.3% 감소했다. 3ㆍ4분기 말 현재 10대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전체 이용금액 22조1,467억원의 0.04%를 차지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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