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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면제품 제조·사용·수입 전면금지

환경부와 노동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건교부 등 5개 부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석면은 주로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지난 70∼80년대에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ㆍ사용돼 현재 건축물의 90% 이상에 석면이 들어 있는 상태다. 정부는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가 10∼30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ㆍ사용ㆍ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오는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해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를 제출해 석면해체ㆍ제거 전문업체만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조사결과 2000∼2006년 동안 노동자 46명이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에 걸려 38명이 숨졌으며 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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