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표 구간 등 대대적 손질 가능성… 주택 보유수 따라 차등적용 할수도

■ 취득세제 수술 어떻게<br>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등 지자체 세수보전 방안 관건


정부가 22일 지방세인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인하방법과 시기ㆍ인하폭 등 전반적인 부분은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주택 취득가액에 따른 과표구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1주택자에 대해 더 혜택을 줄지 여부 등 구체적인 인하방법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역으로 이번 조치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과표구간 등까지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를 해주지 않고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연간 3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워주는 일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금도 취득세 감소분을 제때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의 지방소비세 인상 등 다양한 세수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부작용을 갖고 있다. 정부가 거래절벽 현상이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기국회에서야 인하 시기와 방법 등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세수 보전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과표구간 등 전면 수술=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단순하게 대입하면 다주택자일수록, 고가주택일수록 혜택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그렇게 단순한 인하방식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말을 뒤집어보면 과표구간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이에 맞춰 세율을 새롭게 적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취득세율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세율인하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나라 곳간이 비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영구 인하'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세율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인하 폭을 달리하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

◇지방세 연간 2조9,000억원 보전해야=지방세인 취득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현행 2~4%인 취득세율이 지난 2011년 3ㆍ22대책 때의 1~2% 수준으로 낮아지면 연간 2조9,000억원의 보전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지방소비세의 전환 비율(현재 부가가치세의 5%)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지방세수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를 개편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기준 지방소비세는 3조1,689억원으로 이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면 세수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지방세가 늘어나는 만큼 국세로 돌아오는 부가세가 줄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달가운 선택이 아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를 늘려 취득세 구멍을 메우는 방법도 거론된다. 국세수입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지방세수를 보전할 수 있어 유력하게 검토되던 방안이다. 하지만 안행부와 기재부 모두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산세는 세목상 시ㆍ군세에 해당해 도세인 취득세를 보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산세를 늘릴 경우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산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담배소비세를 인상해 취득세를 메워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증세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충하는데다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비판 의견도 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