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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철회기간 14일로 늘어나

판매자 위법땐 2년이하 징역·5,000만원이하 벌금소비자가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또 법을 위반한 할부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이상 벌금에서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법인외에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단체와 관련사업자단체ㆍ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명시, 1년후 할부판매자가 할부금이 누락됐다며 재청구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할부판매자의 금지행위를 ▲ 허위ㆍ과장ㆍ기만으로 거래 유도, 청약철회 등 소비자 항변권 행사 방해 ▲항변권 행사 방해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변경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목적물 공급후 대금 청구 ▲소비자 동의 없이 반복적이고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목적물 거래 유도, 팩스ㆍ컴퓨터통신을 통해 목적물 거래정보 전송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할부판매자가 금지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도 현행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 두가지로 높이고 법인 또는 단체뿐 아니라 대표자 등 직원 개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할부판매대금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잔여 할부금에서 잔여기간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가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사 등을 통해 할부로 물건을 살 때 할부계약이 '무효'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할부금까지 환급받게 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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