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뱃값 인상 막바지

연초농가 출연금 인상등 5개세목 법개정 마무리<br>사실상 국회 동의만 남아…"세부담" 연내인상 미지수

정부가 올해 말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건강증진금ㆍ연초농가출연금 등 담배세 인상을 구성하는 5개 세목(부가세 포함하면 6개)에 대한 법령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날 연초농가지원출연금 5원 인상안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환경부 역시 3원가량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금인상분 500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개 세목은 개정작업을 거의 마쳤다. 204원 가량의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 131원과 66원의 인상분을 담은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인상방안도 행정자치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9월 중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가세 인상은 별도의 법령ㆍ시행규칙 개정 없이 자동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초농가지원금 등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재경부 소관으로 작업이 마무리된다”며 “사실상 모든 부담금이나 세금 인상안은 국회의 동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12월 말부터 담뱃값이 추가로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세율 인상, 도시가스 세율 인상 등 서민 세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인상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