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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수수료 공시 안된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가 은행측에 제공하는 판매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했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한데다 보험사와 은행이 모두 공개를 꺼려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해주는 대가로 보험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판매수수료를 `영업보험료의 몇%`라는 식으로 산출해 자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영업보험료`가 월 보험료인지 아니면 고객이 납입기간 동안 내는 보험료 총액인지조차 명시되지 않는 등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나 대리점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그 종류가 수십여 가지인데 은행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어떤 것들을 합산해 공시해야 하는지도 금감원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핑계삼아 보험사와 은행들은 서로 주고 받는 판매수수료 공시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상의 방법대로 `영업보험료의 몇 %`라는 식으로 수수료가 공시되면 계약자들이 수수료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면서 은행 등 판매처에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각 보험사가 은행측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지수화해 정확한 수수료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보험사별로 높고 낮음만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은행이 보험을 판매한 후 다음달에 처음 받는 한달치 수수료만 공개하는 방안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 역시 은행이 보험 1건을 팔아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벌어들이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한달치 수수료 공시는 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수수료 공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세부 규정을 보완해 다음달에 수수료를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당국의 허술한 행정과 보험사와 은행이 계약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 한다는 데 대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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