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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 시대] 불합리한 '전·월세 재산보험료' 언제 개선할텐가

건보 지역가입자 33%가 월 1만1000원 이상 부담

전세금 2억서 3억으로 뛰면 보험료도 29% 치솟아

확정일자 시세 반영으로 건보료 더 올라갈 가능성


재산 성격이 약한 주택 전·월세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건보 지역가입자 775만가구 중 33%가 가구당 월 1만1,000원이 넘는 '전·월세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다. 총 28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이모(45)씨는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올해 초 서울 양천구 목동의 중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는 바람에 전세금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뛰었다. 소득과 재산은 그대로인데 보증금 중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자 부담이 월 17만원가량 늘어난 데다 학원비가 크게 늘어 술·담배를 거의 끊었다. 각오했던 만큼 불만은 없다. 하지만 13%가량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분통이 터진다.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인데 지역가입자인 이씨의 건보료가 뛴 것은 전세금 보험료가 월 7만3,330원(412점×178원)에서 8만2,770원(465점)으로 오른 게 그 이유다. 전세금 보험료는 '보증금-500만원'의 30%가 속한 재산등급별 점수에 178원을 곱해 매긴다. 전세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뛰면 전세금 보험료도 5만6,960원서 7만3,330원으로 29% 치솟는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올해 2월까지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살던 자영업자 김모(42)씨는 지난 3월부터 월세 40만원(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있다. 집주인이 "저금리 때문에 전세금 이자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기 싫으면 이사를 나가라"고 해서다. 매달 40만원씩 생돈이 날아가는 것 같은 심정이지만 건보료가 줄어 그나마 다행이다. 전·월세 재산보험료가 4만3,430원에서 2만5,980원으로 40% 줄었다. 월세 세입자들이 전세 세입자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건보료 부담을 적게 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전·월세금에 대한 건보료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용면적 등이 같으면 최저가격(시세의 80~90%)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매겼는데 하반기부터 확정일자가 찍힌 전·월세 계약서상의 실제 시세에 따라 부과하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건보료 적용 전세금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10% 뛰면 전세금 보험료도 5만6,960원에서 6만1,230원으로 7.5% 오른다.

보건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재산이나 전·월세금에 건보료를 물리는 것은 건강보험이 소규모 지역조합 단위로 운영되던 시절에나 쓰던 방식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정사정 때문에 당분간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해 1년 정기예금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자수익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07%를 물리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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