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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 금지 반발 확산

배아복제 금지조항이 포함된 '생명윤리기본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배아복제를 연구하고 있는 국내 생명공학자들은 배아복제 금지에 반발, 공동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경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는 22일 "배아복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자문위의 생명윤리기본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생명공학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와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대책위에는 불임학회(회장 이진용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와 가축번식학회(회장 이경광 박사), 수정란이식학회(회장 신원집 전북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밖에 발생생물학회(회장 윤용달 한양대 교수) 등 3~4개 관련 학회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광 박사 등은 조만간 대책위 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조직운용 방안과 함께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박사는 "자궁 내 착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아복제 연구는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생명공학자들의 시각"이라면서 "대책위를 통해 과학자들의 뜻을 정부에 충실히 전달, 생명윤리기본법이 과학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도 이날 생명공학 특허의 대상 및 특허 여부의 결정은 특허법에 의해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명윤리기본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특허청은 또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복제 등 부작용을 막아야 하지만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한다는 것은 국내 의료분야의 연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허청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의 8조에 명시된 생명특허에 대한 4개 조항이 특허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에 이미 규정돼 있고 특허관련업무는 특허청의 고유권한이므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석영기자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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