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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위장 1,000억대 카드깡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1,000억원대의 카드깡을 한 업자와 결제대행업체(PG사) 대표, PG사로부터 돈을 받은 신용카드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경재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카드깡 8개 조직 25명을 적발, S전자 문모(43)씨 등 18명과 PG사인 J정보 대표 박모(44)씨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A카드사 임원 조모(45)씨 등 신용카드회사 임직원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병이 있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결과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PG사가 0.6%∼0.8%의 수수료를 받지만 카드깡의 경우 2.3∼3.8%의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PG사와 카드깡업자 등이 챙긴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2∼15%(정상거래 3.3∼3.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1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14개의 위장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실제 물품거래 없이 돈을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5만6,000차례에 걸쳐 716억원 상당을 카드깡해 28억원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문씨 등 카드깡업자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 같은 기간 12만여차례에 걸쳐 1,500여억원의 카드깡을 도와주고 30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카드사 조씨는 카드깡 결제대행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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