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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본격 논의…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정기국회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작업이 본격 착수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 2시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정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을 공개변론 대상으로 정했다.

사용자측에서는 고려대 박지순 교수가 변론에 나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며, 근로자측 대표로는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가 나선다.

이날 공개변론은 그동안 각자 주장만 펼친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밝히는 첫 번째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임금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포함시킬 경우 금전적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5,5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생긴다. 이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매년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8조8,663억원에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사용자 측은 이런 분석결과를 근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그 중 상당수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도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경우 ‘경제살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동계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행정지침 등을 빨리 정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변론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물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률에 규정하자”며 개정안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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