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일재원 법제화…협력기금에 ‘통일 항아리’

총 55조원 예상 통일재원 정부案 마련…협력기금법 개정추진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3일 베이징 시내 케리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정부안(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내에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의 통일계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류 장관이 ‘통일 항아리’로 표현해온 통일계정에 우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및 출연금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은 당장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정부 출연금은 내년에 ‘2013년 기금운용계획’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며, 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 운용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등도 통일재원 원천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통일재원으로 적어도 55조원을 사전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55조9,000억~277조9,000억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됐던 통일세 등 세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류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통일세 등 세금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면서 “훗날 달라질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세금을 지금 바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