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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송모씨가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주시에서 화섬직물 등에 대한 도매사업을 하던 송씨는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인근의 야산에서 떠내려온 토사 등이 하수도를 막으면서 도로 위로 넘친 빗물이 송씨의 가게로 흘러들어와 1,100평 상당의 가게가 침수됐고 가게 내에 있던 많은 원단이 빗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이다. 이에 송씨는 하수도 시설물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양주시 등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등을 포함한 115억9,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침수사고는 양주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우량이 466.5mm로 많았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주시의 책임을 30%로 제한, 송씨에게 31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범람이 침수사고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배수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침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침수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부도 “시설물(배수로)에 관한 피고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침수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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